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5단계 정리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들 증명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문서를 발급 받는 과정입니다.

정부, 여러 금융 관련 기관, 부동산 분양 자격 등 소득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개인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발급

1. 국세청 홈텍스에서 회원 가입 절차 또는 카카오 등의 간편 로그인 이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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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상태가 되었다면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서 화면을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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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수령방법

3.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에 대한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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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내용에서 발급유형, 과세기간, 소득발생처, 사용용도, 제출처 관련 사항을 모두 체크하고 선택합니다.

5. 프린터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발급을 선택하고 단순하게 열람이나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절차를 완료합니다.

요약 정리

  • 국세청 홈텍스 컴퓨터로 온라인 접속
  • 계정을 만들거나 간편 로그인 사용
  • 세금관련 신청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 선택
  • 개인정보, 신청내용, 수령방법 모두 체크 후 요청

방문 발급 받는 방법

온라인상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은 직접 세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고 참고로 주민센터에서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 협회, 거래처 및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입찰, 계약, 수금, 대출, 비자신청, 보험, 신용카드 발급 등 이용하시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합니다.

유의사항

2023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목적으로 발급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2024년 7월 2일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홈텍스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끝내며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아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후에 세금을 내더라도 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절세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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