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역 조회 서비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해서 받은 내역 이외에도 여러가지 검사 받으신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부터 과거에 받은 건강검진 검사 내역을 온라인 상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하신 분들은 컴퓨터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 작업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 조회 방법
1.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소 온라인 민원 서비스란에서 진료 및 검사현황 조회 > 건강검진 내역을 선택합니다.
2. 조회 전 유의사항 내역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및 고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컴퓨터나 모바일에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 패스, 네이버, 국민, 신한은행 등의 계정으로 간편인증 합니다.
4. 검사를 원하시는 종류를 모두 선택하시면 검진 일자와 함께 시설, 검사명 등의 내역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상세보기를 통해서 관련된 검사에 대한 판독 결과와 함께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조회 요약
-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검사현황 조회에서 검진 내역 카테고리 클릭
- 카톡, 네이버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기
- 내역 상세 조회 후 필요에 따라 프린트 출력하기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혜택
보건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의료비 관련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실시하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를 대상으로도 건강 관련 서비스 혜택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의 및 참고사항
- 병원중에서도 사립으로 운영중인 곳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PC방에 방문하시면 500원 이내로 출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 진행중인 건강검진의 경우 1년에 한번 실시되는데 지속적으로 안받으시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체를 기준으로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는 1회 위반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끝내며
건강검진을 이미 받으신 분들 중 내역 조회를 실시 하실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의료원등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사립병원의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간염, 모성, 풍진, 방사선, 임상병리 등에 대한 내원 이력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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