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등록기준지 조회는 나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으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8년에 폐지된 호적법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후 언제든지 등록관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1.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이 가능한 포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키워드를 검색하고 최상단에 뜨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확인
증명서 발급란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가족관계 증명서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이것을 등록기준지라고 보시고 이용합니다.
3. 필수사항 입력
상단에 있는 이용 관련 약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의에 체크하고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성함, 주민번호, 재외국인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며 하단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4. 간편인증 진행
컴퓨터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발급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외에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조회 및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 체크란을 모두 선택하시고 수령방법 선택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인쇄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단순하게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열람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후 가족관계증명서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최상단에 등록기준지 관련한 정보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간에 개명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증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타나고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신청서, 본인 이름으로 된 도장 등의 준비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준지의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통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혼인신고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등록기준지 주소 입력을 필수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조회 하실 수 있으며 양가 부모님의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신고이기 때문에 주소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Q&A
2008년 이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주로 혼동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법이 폐지된 이후는 가족관계등록부으로 불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적의 본적은 현재의 등록기준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는 다른나라 주소로 가능한가요?
자녀가 탄생할 때 해외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등록기준지의 경우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주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자녀는 출생신고 하나만으로는 주민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를 사전에 잘 기억해두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상에 표기된 주소와는 왜 다른건가요?
등록기준지는 출생신고를 했던 주소를 뜻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주소와는 다를 확률이 높지만 잘못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본적 주소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록기준지 조회는 통상적으로 혼인 이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남겨드리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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