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
무주택 확인서 발급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연말정산 기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류입니다.
세대원과 세대주는 보유중인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동시에 보유하고 계신 분양권도 있으면 안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등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출력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상 발급하더라도 비용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2024년 정부24, 위택스 방법이 모두 막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키워드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국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토스 인증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자격 주택소유 확인
로그인이 완료 되었다면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클릭 하시면 기타 관련 고지사항을 읽어보시고 고유식별 처리 확인 여부를 체크해줍니다.
4. 무주택 여부 조회하기
하단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 없이 건축물대장정보, 주택분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를 세분화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내역 없음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5. 인쇄하기
가정이나 사무실에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도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청약사전 검증용 주택소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나오며 PDF로 저장하시거나 그대로 출력하실 수 있으며 발급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Q&A
무주택 확인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슨 차이입니까?
애초에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무주택자 확인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문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되고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과 무주택 확인서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1977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1순위 조건으로 보는 부분이며 과세년도 기준으로 다음해 2월까지 매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집에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은 청약 통장을 개설했던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분증과 등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이전에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시거나 고객센터라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야 하며 전국 단위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비용은 8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전이나 천원짜리 지폐를 들고 가시는 것이 편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통장을 5년 이상 소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시 공제 금액을 재반환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의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이 카운터 되며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신고 날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 온라인으로 발급이 제한되어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고싶으신 분들은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 위택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전국 단위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사항
- 분양권이나 공유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등본상 세대원들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 신한, 국민, 기업, NH농협, 기업, 우리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카테고리, 메뉴, 명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이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무주택 확인서 발급 과정에 있어서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없고의 여부도 맞지만 분양권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개설하시는 분들은 과세년도 납부 금액의 최대 40% 까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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