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취등록세는 청약 당첨 이후에 지방다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아파트가 층수에 따라서 분양가가 다르듯이 취등록세도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세 감면 방법
1. 12억원 이하 아파트 구매 감면
첫번째,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의 분양아파트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부로부터 취득세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 받고자 한다면 소득은 상관 없지만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년 거주하기
두번째, 무주택자 혜택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은 최소한 3년 동안의 실거주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3년 미만의 기간안에 구매한 주택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타인과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추징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세번째,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생전 처음으로 분양아파트를 처음 구매했을 때 제공 받는 것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적인 중과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2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4. 조정 지역과 비규제 지역
네번째, 주택을 여러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2%에 달하는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도 포함해서 생각해야합니다.
5. 시행 시기
다섯번째, 시행되는 시기는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의 100%를 기준으로 잡고 20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감면 받는 것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야합니다.
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요약
- 생애 최초로 아파트 처음 구매 시
-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은 후 3년 실거주 필요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될 수 있음으로 배우자 부동산 확인
- 조정 및 비규제 지역에 대한 중과세율 참고
-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시행 기간 확인 요먕
다주택자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율
기존에 이미 분양아파트나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단에 있는 비율에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대한 세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조정지역 | 비규제 지역 |
2주택자 | 8% | 1~3% |
3주택자 | 12% | 8% |
4주택자 이상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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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취등록세) 관련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당사자가 감면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동산 규모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와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단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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