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 최대 금리 6%

KB 국민 청년도약계좌 목적은 MZ세대 청년들의 자금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자는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은행마다 대부분 존재하며 KB국민은행 경우 최대 금리는 6%이며 월 최소 1000원만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자유적립식 예금입니다.

국민 청년도약계좌

자유적립식 예금 (계약 기간 60개월)

국민 청년도약계좌

국민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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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내용
나이예금 가입일 날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개인소득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주1)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단,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가구소득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주2)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조건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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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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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가입신청(가입자격조회신청) : KB스타뱅킹, 영업점
※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외국인 등 필요시 영업점 창구 신청 가능
신규가입 : KB스타뱅킹, 영업점
※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

국민 청년도약계좌 해지방법
KB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국민은행 출금계좌)로 입금됨 (단,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거나 미성년자, 임의단체, 비거주자, 공동명의 예금은 제외)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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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및 내용 요약

가입자격 확인신청 및 적금신규 기간 안내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 가능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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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년도약계좌 최종이율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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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년도약계좌 우대이율 최고 연 1.5%p

우대이율적용이율내용
급여이체연 0.6%p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주1)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자동납부연 0.3%p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동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
①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주2) 월수 36회 이상
② KB Liiv M의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주3)
거래감사연 0.1%p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주4) 신규 가입 고객 또는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소득플러스최고 연 0.5%p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주5)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5회 : 연 0.5%p / 4회 : 연 0.4%p / 3회 : 연 0.3%p / 2회 : 연 0.2%p / 1회 : 연 0.1%p
국민 청년도약계좌 최고 연 1.5%p
※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주1) 급여 인정 세부 기준 (※ 당행 본인계좌로부터의 이체 실적은 제외)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건별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 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일 미지정 계좌는 제외)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2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주2) 공과금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FBS인 출금건에 한함
※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상기 외 출금건인 경우 제외(국민카드, 공과금 등), 계좌간 자동이체 출금 건 제외
주3) 본인 명의로 KB Liiv M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개통 후 요금제 해지일까지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단, 1개월 이상 요금제 정지시, 정지기간 중 출금건은 자동이체로 인정하지 않음)
주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5) 총급여기준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기준 1,600만원 이하
[표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상 개인소득구간이 1구간에 해당하는 고객

국민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구간개인소득구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12400만원 이하1600만원 이하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56000만원 초과4800만원 초과미지급미지금
국민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표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표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됨.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를 적용하여 산출
주)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올림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누적 가입기간을 적용

국민 청년도약계좌 예금 유의사항

국민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
※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적금 가입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청년도약계좌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국민 청년도약계좌 개설자는 100만명을 넘어서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취급 은행에 따라서 관련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글은 KB국민은행 서비스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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