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과 미지급 신고 절차

해고예고수당 신청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을 때 절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일정 금액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수단이며 미지급 하는 경우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어 해고 당한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절차를 따라서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

해고예고수당-신청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관련 문제를 온라인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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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신청 메뉴 접속

해고예고수당-미지급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란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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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민원 검색

해고예고수당-신고

서식민원 화면으로 전환되었다면 중간에 전제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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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노동포털-로그인

근로기준으로 분류되어 있고 서식파일과 함께 신청 이동 버튼이 있는데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공동, 금융 인증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로그인 합니다.

5. 서식파일 다운로드

서식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진행하시면 되는데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한글이 없으신 분들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다면 구매하시거나 PC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진정서 작성 및 제출

한글 파일 서식에 접속하시면 진정인, 피진정인, 회사명, 실근무장소 등의 기입 사항과 함께 어떠한 문제로 제출하는지 사유를 작성하는 곳이 있는데요 법정 서식이 따로 없지만 해당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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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업주는 직원을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말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는 않으면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당하는 사람은 당장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 내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장 입장에서 굳이 지급을 안해줘도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고

해고예고수당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30일 이전에 이야기를 안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말을 하시면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회사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넘어가기 보다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Q&A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불가한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즉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일용근로자이면서 3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면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무 기간을 2개월로 정해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억울하게 해고 당하신 분들은 해당 피해 사실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와 신청서를 준비해서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활하고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데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해주지 않았다면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성서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이내에 완료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 관련 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예외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불가피한 큰 문제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내부 정보를 유출했거나 회사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빠르게 해고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9년부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위반한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직접 말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더라도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절차를 밟는 것 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급을 안해주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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